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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작전

삽트렌드 2025. 9.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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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선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작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신정부 출범 후 새롭게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AI·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의 발목을 잡는 복잡한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경제의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배경이 됐다.
 

AI 학습용 저작권 데이터 활용 자유화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정책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다.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한 저작물 데이터 활용 제약과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AI 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 번 하라고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구축해 AI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도 중요한 논의 주제였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의 예외 규정과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로 소극적 공개가 이어져 왔다. "공공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매번 공개를 거절당하나요?"라는 현장의 불만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 확대—도시 단위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두 가지 핵심 규제 개선이 논의됐다. 먼저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업계 지적이 있었다. "자율주행 원본영상 일일이 모자이크하다가 언제 기술선진국 진입하나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더 중요한 변화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의 대폭 확대다.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중이지만, 미국·중국 등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노선·지구 중심에서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로봇 산업 규제 재설계—생활·산업현장 활용 가속화

AI 로봇 분야에서는 기존 규제가 전통기술과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로봇 활용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주차로봇의 경우 설치장소 규제,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구획 크기 규제 등이, 건설로봇의 경우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구획 크기를 일률적으로 너비 2.3미터, 길이 5.3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경형자동차 주차 시 공간 이용 효율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개선하고, 입고 가능 차량 무게 제한도 2,200kg에서 3,400kg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 촉진과 경제형벌 합리화

신산업 규제 외에도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규제개혁 추진체계 강화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AI 경쟁에서의 의미

이번 규제 합리화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EU도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했다. 영국 역시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EU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6]
이러한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신산업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AI G3(인공지능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번 규제 합리화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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